김경수 선로이야기 2014. 8. 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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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로장애(線路障碍, railway obstruction)  

선로장애는 건축 한계를 범하거나 또는 범할 우려가 있어 열차 운행에 지장이 되는 경우로서

① 선로내에 긴 말뚝을 박는 경우

② 선로를 횡단하여 높고, 무거운 물건을 이동할 경우

③ 도중에서 내리기 어려운 중량물을 트로리로 운반하는 경우

④ 암석 토사등을 선로 부근에서 무너뜨리는 경우

⑤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등의 단선 및 그 지지물의 도괴, 추락등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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