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선로 이야기/철도 법령.지침
차량방호 안전시설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4. 1. 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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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방호시설
선로입접 도로 또는 선로횡단 과선도로교에서 철도선로에 차량이 추락할 경우 선로지장 또는 열차와 충돌 대형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로인접 도로나 선로를 횡단하는 과선도로의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차량방호시설기준에 맞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함니다.
국토교통부 지침
3_차량방호안전시설(2014.02) (1).hwp
3.85MB
동대구역 과선도로교 차량추락 사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784619&ref=D
제3편_차량방호안전시설(2012.11).hwp
3.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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