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로이야기 2010. 8.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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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취급규정

제245조(곡선예고표지) ① 곡선표지 설치지점 300m 이상 지점의 선로 좌측에 곡선예고표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할 수 있다.
  1. 경부ㆍ호남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2. 광주선의 곡선반경 300m~1200m 각 구간
  3. 선로최고속도가 150km/h 이상인 신선ㆍ개량선의 곡선반경 400m~1200m 각 구간
  ②기관사는 곡선예고표지를 확인한 경우에는 300m 앞 지점에 곡선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적절한 제동취급을 하여야 한다.

 

 

곡선예고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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