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69조의3(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3.]
펼침 부 칙 <법률 제16395호, 2019. 4. 23.>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3.] [국토교통부령 제859호, 2021. 6.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철도안전정책과), 044-201-4603
제92조의7(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① 법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은 별표 28과 같다.
②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은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펼침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662호, 2019. 10.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92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자격을 취득한 날로 본다.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에 대하여 궁굼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 정리하여 올림니다.
철도운전기술협회에서 교육 신청 받고있습니다.아래 첨부물 참고하세요.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28]
철도안전 전문인력 정기교육 수수료 승인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신청받습니다.
'♣ 철도선로 이야기 > 철도 법령.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0) | 2021.08.06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 | 2021.07.27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0) | 2021.07.07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0) | 2021.06.23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