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포인트(脫線轉轍器, derailing point, derailing switch)
한선에서 착오로 타선에 진입하여 발생되는 충돌과 기타 운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 탈선시키는 전철기
탈선포인트
선로유지관리기준
제64조(탈선포인트의 설치) 탈선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선구간의 정거장에 있어서 상하행 열차를 동시에 진입시킬 때 긴 하구배로부터 진입하는 본선로의
선단에 안전측선의 설비가 없을 때
2. 정거장에 있어서 본선로 또는 주요한 측선이 다른 본선로와 평면교차하고 열차상호간 또는 열차와
차량에 대하여 방호할 필요가 있으나 안전측선의 설비가 없을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5조(탈선포인트의 설치방법) 탈선포인트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탈선포인트는 해당 본선로에 속하는 출발신호기 바깥쪽에 인접 본선로와의 간격이 4.25m 이상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탈선포인트는 해당 본선로에 속하는 출발신호기와 연동하고 진로가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 제64조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탈선포인트는 제65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 대향열차에 대하여는
장내신호기와 연동하고 이를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제64조 제2호의 경우에 있어 탈선포인트는 제65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 교차열차에 대하여는
장내신호기와 출발신호기와 연동하고 이를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주)본 기준에 있어서 대향열차라 함은 과주하였을 경우 탈선시킬 열차의
운전방향에 대향하여 운전하는 열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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