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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선로 이야기/철도용어..

탈선포인트

김경수 선로이야기 2010. 11. 15. 18:02

탈선포인트(脫線轉轍器, derailing point, derailing switch)  

한선에서 착오로 타선에 진입하여 발생되는 충돌과 기타 운전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차량을 일시 탈선시키는 전철기

 

 

 탈선포인트

 

 

선로유지관리기준

제64조(탈선포인트의 설치) 탈선포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단선구간의 정거장에 있어서 상하행 열차를 동시에 진입시킬 때 긴 하구배로부터 진입하는 본선로의

      선단에 안전측선의 설비가 없을 때

  2. 정거장에 있어서 본선로 또는 주요한 측선이 다른 본선로와 평면교차하고 열차상호간 또는 열차와

      차량에 대하여 방호할 필요가 있으나 안전측선의 설비가 없을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65조(탈선포인트의 설치방법) 탈선포인트의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탈선포인트는 해당 본선로에 속하는 출발신호기 바깥쪽에 인접 본선로와의 간격이 4.25m 이상 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탈선포인트는 해당 본선로에 속하는 출발신호기와 연동하고 진로가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3. 제64조 제1호의 경우에 있어 탈선포인트는 제65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 대향열차에 대하여는

      장내신호기와 연동하고 이를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제64조 제2호의 경우에 있어 탈선포인트는 제65조 제1호 및 제2호 이외 교차열차에 대하여는

      장내신호기와 출발신호기와 연동하고 이를 탈선시키는 방향으로 되었을 때 정지신호가 보이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주)본 기준에 있어서 대향열차라 함은 과주하였을 경우 탈선시킬 열차의

      운전방향에 대향하여 운전하는 열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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