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조(속도제한표지)
① 선로의 속도제한을 할 필요 있는 구역에는 속도제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속도제한표지는 속도제한구역 시작지점의 선로 좌측(우측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은 우측)에 설치하여야 하고, 진행 중인 열차로부터 400m 바깥쪽에서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적의 위치로 할 수 있다.
제243조(속도제한해제표지)
① 속도제한이 끝나는 지점에는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단선구간에서는 속도제한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 해제표지를 겸용할 수 있다.
③ 속도제한해제표지는 선로 좌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우측 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이나 단선구간에서 속도제한 표지의 뒷면으로서 속도제한해제표지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우측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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